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
다만,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문의 : 051-220-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