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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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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326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

 

      다만,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문의 : 051-22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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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