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실천을 위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꼭 설치합시다.
1.「수도법」제15조에 의거,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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