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안내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권자
- 수감자 본인(소속부서의 부서장 의견 첨부)
- 감사대상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단, 감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실로 공문 제출
- 담당자
- 청렴감사실 하미라
(051-220-4052)
- 최근업데이트
-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