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①+②+③ 충족
①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③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2021. 2. 17.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❶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❷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지사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부산청년플랫폼 사이트 및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young/house07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