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확대 안내
담당부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작성일
2021-07-08

부산시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충족

        ①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③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2021. 2. 17.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❶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❷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지사 방문신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부산청년플랫폼 사이트 및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young/house07

 문의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