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신규 업체 모집 안내>
(1) 발굴기간 : 연중 ☞ 집중발굴 ‘23. 8. 1. ~ 10. 20.
(2) 세부내용
- 부산시는 지역기업·기관·단체와 연계하여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
(23. 10. 31. 대상 확대 예정: 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자녀 만 19세까지)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체험·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은행금리 우대, 학원수강료 할인 등 다자녀가정 우대 제도를 시행중임
-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등록을 원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등록 가능함
- 다자녀가정 대상 혜택 내용은 업체(병원, 외식업, 학원업, 키즈카페 등)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예시: 다자녀가정에 음료수 1병 서비스)
(3) 참여업체 혜택
○ 참여업체 안내스티커 부착, 부산시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시장 포상 등을 통해 시정참여 업체로서 이미지 제고
○ 다자녀 이용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사업 수익 증대 기대
○ 우대 참여업체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23.11.예정)을 통한 홍보 기회 제공 추진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현은진 (☎051-220-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