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모집안내 1. 신청기간 : 2022. 11. 23.(수)∼12. 2.(금) 09:00~18:00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토․일 제외, 본인 방문신청 3. 신청자격 : 사하구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근로를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1년~’22년 연속 참여자) ※ 단,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됨 |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직무내용 예시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41명 | 행정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사서보조 등 | 시간제 | 13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 73명 | 환경정리, 우편물 분류, 디앤디케어, 기부물품관리 등 |
5.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필 수 서 류 | ① 참여 신청서(희망직무명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항목별 기재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함) |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상담사 등 |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본인 서류 제출시만 인정)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여성가장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0~22년) 이내 사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팀(☎ 051-220-5624) 또는 장림1동행정복지센터(☎051-220-5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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