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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장림1동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459
첨부파일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모집안내

1. 신청기간 : 2022. 11. 23.(수)12. 2.(금) 09:00~18:00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일 제외, 본인 방문신청

3. 신청자격 : 사하구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근로를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1~’22년 연속 참여자)

,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됨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모집인원

직무내용 예시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1

행정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사서보조 등

시간제

13

복지일자리

(참여형)

 

73

환경정리, 우편물 분류, 앤디케어, 기부물품관리 등

 

 

5.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필 수 서 류

참여 신청서(희망직무명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항목별 기재 필수)

③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 컴퓨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상담사 등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본인 서류 제출시만 인정)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여성가장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부양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0~22) 이내 사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팀(051-220-5624) 또는 장림1동행정복지센터(051-220-5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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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