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우리 구에서는 청년 고용불안정 심화에 따라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접수기간

(신청) 2026. 3. 30. ~ 2026. 5. 29.

(지급) 2026. 9. ~ 2028. 12.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 가입 필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나 + 월세에 같이 사는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나 + 월세에 같이 사는 가족) + 어머니 + 아버지
  중위소득: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24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필수)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③ 청년 본인 입금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청년 기준 각 1부씩 총 3부)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문의

051-220-595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