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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 알림
담당부서 다대2동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87
첨부파일

소상공인 풍수해지진 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 등의 보상체계를 보완하여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 총 피해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풍수해보험 : 상가 1, 공장 1.5,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보험료 자부담 30% 이내)

 

가입대상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요약 -

  가.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상금액 :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

  . 지원금액 : (국가·지자체) 70%~최대92% (자부담) 8%~30%

      상가 임차운영하는 경우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21천원 수준(붙임1참조)

  . 가입방법 : 민간 보험사를 통한 가입(02-2100-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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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2동 (051-220-5361)
최근업데이트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