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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다대2동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9

<민영주택(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울산 라엘에스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 타 기관추천과 중복으로 신청 시 부산시 추천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후순의 기관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01-3번지 일원

   . 공급주체 : 남구B-0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접수기간 : 2024. 04. 29.() ~ 05. 02.() 18시까지

   . 배정세대 : 8세대(예비 40세대)

                                                                                                   (단위: )

    

구 분

59A

73A

73B

84B

84C

공급대상자(예비)

2(10)

1(5)

1(5)

3(15)

1(5)

8(40)

  

  .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 모집공고일 : 2024. 05. 02.() 예정

   . 부산시 추천일 : 2024. 05. 08.()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05. 13.()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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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