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4.4.18.(목) ~ 종료 시
나.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다.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의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라.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바.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사. 사업안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