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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3세대 각1명
2. 공고기간 : 2021. 6. 23. ~ 2021. 7. 7. (15일간)
3.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 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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