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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
담당부서 감천2동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94
첨부파일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1,348 , 피해금액 15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구민들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계약 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4. 임대차 관련 상담

     

  나. 깡통전세 유형 및 사례

 1. 깡통전세 

 2. 건물 ALL전세 사기

 3. 전월세 이중계약

 4. 동일물건 이중-계약 

 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6. 전세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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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