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7. 1. (화) ~ 7. 25. (금) ※ (3차) 10. 1. (수) ~ 10. 24. (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어야 함. | 본인저축 및 정부지원 | 본인저축 (월 10 ~ 50만원) + 정부지원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유지기간 | 3년 만기 | 유지기준 | (본인적립금) 매월 22일까지 본인적립금 납입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 활동을 통한 소득 상한 기준 이하의 소득 발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 상한 (기준중위소득 100%)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 |
| 만기지급 |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9. 1. (월) ~ 9. 22. (월) ※ 대상자 선정 이후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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