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집중신고기간 : 2024년 3월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등
❍ 신고방법 : 부산시·사하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접수
❍ 처리절차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 ⇒ | 처 리 부 서 지 정 | ⇒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 ⇒ | 처리결과 회신 | ⇒ | 사후관리 |
(주민 → 구청) | | (기획실) | | (처리부서) | | (처리부서 → 기획실) | | (처리부서 및 기획실) |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 (30~200천원 지급)
❍ 문 의 : 사하구청 기획실(☎22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