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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김○훈)
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70
첨부파일

1. 괴정2-7662(2021.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7.23.() ~ 2021.8.1.() 9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붙임 명부 참조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행정사항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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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2동 이선영 (051-220-503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