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산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퇴소하는 18세 이상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원 지원(평생 1회 한정) ▷ 사하구 2명 지원
※ 자립정착금 사용용도: 전세보증금,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등록금 등
○ 신청방법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거주지 구·군청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퇴소 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퇴소증명서(시설), 통장사본, 지역사회 자립확인서(퇴소시설 장이 발급), 자립생활조사결과 구청장(군수) 의견서
○ 문의처
- 사하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