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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82
첨부파일

주민등록(거주지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06. 18. ~ 2021. 06. 30.

   ○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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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2동 김나영 (051-220-5181)
최근업데이트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