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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2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15. ~ 2024. 05. 03.

2. 공고대상 : 1세대 1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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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