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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17
첨부파일

1. 하단2-4021(2024.4.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미수령)하여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4. 29.()

  . 공고대상 : 2세대 2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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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2동 (051-220-5181)
최근업데이트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