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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4.30. ~ 2021.05.11. (11일간)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 지연(무단전출)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 이OO (1세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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