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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거주지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부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9세대 9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1.06. ~ 2025.11.13. (7일,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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