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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모집일정 안내
담당부서 신평1동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35
첨부파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2) : 4.1.() ~ 4.12.()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희망저축계좌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 및

정부지원

- 본인저축(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지속 근로

- 가입기간 내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통장별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탈수급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 4.1.() ~ 4.22.()

 

 

  4. 통장개설 : 대상자 선정 이후 하나은행에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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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평1동 (051-220-5211)
최근업데이트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