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
1.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원 불가 가구
①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구)
(※차상위계층은 자가 대상가구 지원 가능)
②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단,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④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3. 신청기간
2024.02.26.(월) ~ 4.5.(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4. 신청서류
①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② 주택소유주 동의서
③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신청서)
※ 신분증 지참.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문 의: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1-220-5071)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콜센터 (☎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