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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냉방지원)
담당부서 괴정3동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58
첨부파일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1.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원 불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구)

     (차상위계층은 자가 대상가구 지원 가능)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3. 신청기간

  2024.02.26.() ~ 4.5.()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4. 신청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주택소유주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신청서)

신분증 지참.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문    의: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1-220-5071)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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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