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벽체(천장) 단열, 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교체 지원 |
1. 지원내용
벽체(천장) 단열, 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교체 지원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원 불가 가구
①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대상가구
(※차상위계층은 자가 대상가구 지원 가능)
②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단,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 무허가 주택 거주자
④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2년~23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3. 신청기간
2024.04.18.(목) ~ 예산소지시까지
4. 신청서류
①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②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신청서)
※ 신분증 지참.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문 의: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1-220-507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