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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괴정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21.04.15.~2021.04.25. (10일간)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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