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4. 26. ~ 2021. 05. 16. (20일간)
나. 공고대상 :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