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직권 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5.24.(월) ~ 2021.6.9.(수) ▷ 16일간
다. 공고내용 : 2021.5.11.(화)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