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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괴정4동 작성일 2021.05.24 조회수 101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직권     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1세대 1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1.5.24.() ~ 2021.6.9.() 16일간

  . 공고내용 : 2021.5.11.()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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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괴정4동 (051-220-5092)
최근업데이트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