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 연중상시(3월 집중신고기간)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소관부서 지정->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처리결과 회신->사후관리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3~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