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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1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세대 2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7. 8. ~ 2025. 7. 23.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 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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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