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분하셔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사업명: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내용: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사업대상: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사업종류: 영아종일제,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이용요금: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율 적용
○신청방법:복지로(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이용문의:사하구가족센터(T.051-202-2983 , 203-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