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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6. (10일)

   2. 공고대상 : 이O주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O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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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