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 송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O주
나. 공고기간 : 2025.11.19.~2025.11.27.(8일)(연장공고)
[1차 공고기간: 2025.11.10. ~ 2025.11.18. (8일)]
다. 공고내용 : 사망말소 직권조치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