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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40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25. (14일간)

 2. 공고대상 : 69세대 69명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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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손승연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