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4. 8. ~ 2021. 4. 19. (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2021. 4. 19.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