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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담당부서 신평2동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077
첨부파일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만65세이상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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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평2동 장서현 (051-2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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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