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는 의결기관 즉, 자치단체(사하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사하구청장과 공무원은 구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구 의회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사하구)의 고유사무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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