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제출 및 심사현황,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설명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가능(발언시간, 회수 제한)
의사일정(의안) 제 1항의 심사가 종료되면 제 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의장이 다음 회의 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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