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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회기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회의를 하며 회의하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고하며, 회의를 하지 않는 기간을 『폐회중』이라 한다. 사하구 의회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여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여는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운영된다.

정례회

2회 개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시회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을 합하여 총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가진다.
회의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기능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의결기능, 감시기능, 청원처리기능, 자율기능 등을 갖고 있다.

의결기능

구의 정책과 입법, 구민 부담, 기타 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을 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이 있다.

감시기능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구청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구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시한다.

청원처리기능

구민이나 구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구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 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자율기능

의회 자체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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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051-220-4861)
최근업데이트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