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구 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자치법규)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산이란 한해 동안에 있어서의 구의 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서를 말하는데 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다.
구 예산에 있어 수입(세입)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 등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세외수입, 그리고 빈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보충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지출)부문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비 지원 및 각종 주민복지사업추진비,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장·정비, 문화재 및 공원녹지 관리비, 쓰레기수거·처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1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예산의 집행 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중에서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승인안이란 집행기관에서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그리고 승인안에는 구 의회 내에서 위원회와 의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 행위 즉 허가 받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등이 있다.
건의안은 구 의회가 집행기관 및 그 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구 의원들이 구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발의되는 안건을 말한다.
청원은 주민이 구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 이의 구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구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구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되지 아니 한다.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와 시설의 운영개선 요구,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 사항의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청원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