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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 사하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1/7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 시 3,763명의 서명 필요(매년 1.10.한 사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청구권자 총수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주민조례청구 제·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인지,
    대표자 선정
  •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요청
    (의장)
  • (필요시)
    대표자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
    (→의장)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
    (수기 또는 전자)
    (3개월간)
  •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의장〕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 (필요시)
    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
    보정서명 받기
    (10일 이내)
  • (필요시)
    보정 서명부 제출
    (→의장)
  • 〔의장〕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 〔지방의회〕
    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의결
    (1년 이내)
    ※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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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051-220-4862)
최근업데이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