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2026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단위:일, 천원)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 쌍 태 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 삼 태 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 사 태 아 이 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큰아이 가사 지원 등 추가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으로 별도 문의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일 전에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을 신중히 결정(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로 출생 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유형상향, 기간연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보건소 아가맘센터로 꼭 전화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시작 후에는 유형 변경 불가,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선택 시 유의)
| 카드사 | 접수처 | 전화번호 |
|---|---|---|
| BC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1899-4651 |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1588-3336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1899-4282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 1599-7900 |
| 신한카드 | 신한카드영업점 및신한은행 | 1544-8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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