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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부산시 확대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이면서 첫째자녀 출산가정(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광역시 거주자)
    ※ 부산시 확대지원(A-라-1형)은 서비스 이용일 단축(5일), 표준(10일)만 가능 (연장(15일) 지원 불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표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표 (건강보험료)의 가구원수,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단위: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순의 지원내용 안내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 큰아이 가사지원 등 추가금액 문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별도 문의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방법
    • 방문 : 사하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에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9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90일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국민행복카드(이용자카드) 발급안내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접수처, 전화번호 안내
카드사접수처전화번호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1899-4651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88-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1599-7900
신한카드 신한카드영업점 및신한은행 1544-8868

구비서류

  1. 신분증 (산모와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2.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 출산 전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제출 생략
    • 출산 후 :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4. (등본상 산모와 배우자가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5.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6. (무급 또는 유급휴직시) 휴직 확인 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 기재
    • 1개월 미만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1개월 이상(유급 휴직) : 최근월분 급여액 × 3.545% 건강보험료 산정
    • 1개월 이상(무급 휴직) : 0원 처리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입 퇴원일 기재)

부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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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