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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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암종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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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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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12,569,21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51,038원씩 증가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70,791,022 | 417,842,935 | 451,216,863 | 483,898,935 | 514,459,540 | 543,214,446 | 570,817,266 | 598,420,0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602,820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1.암상담실 방문 신청 | 2.재산 및 소득 조사((한달 소요) | 3.지원 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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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시 담당자가 유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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