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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출생아 건광관리 대상 및 내용 안내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행복e음' 상 보유 자격 미확인 시,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전화문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000원 바우처 지원

【2025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를 나타낸 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출생아 건광관리 대상 및 내용 안내
대상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연력제제 투여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내용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월 110,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 가능 산모 질환
(질병 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방사선 치료(Z51.0)
  7. 항암제 치료(Z51.1)
  8.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9.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신청 절차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시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2.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3.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4.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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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