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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함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24.4.1.~2024.12.31.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 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15,000원) 및 진찰료 발생 가능

검진

  • 검진가능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검사의뢰서 발급전에 시행한 검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검진가능장소 : 사업참여 의료기관
    ※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진시에만 검진비 지원가능

지원절차

  1. 검사비지원 신청검사비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내 검사

    [사업 참여의료기관]
  4. 검사비청구검사비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지급검사비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

    [보건소]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 공통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신청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전화문의)
  • 청구서류
    • ① 청구서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류 지참 후 관할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e보건소를 이용한 jpg, pdf형식 파일 첨부 제출

필요서식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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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22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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