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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지원범위 : 가임력 보존 치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항목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 배아생성 및 배아동결 보관(최초1년)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비용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검토 및 지원결정통보검토 및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결정 통보
    [보건소]
  3. 의료비 지원 신청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의료비 지급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여성)
  •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 사전 지원 등록 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4.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억제치료 전)
    • 가임력손상 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5.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8.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추가 제출서류

  1.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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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