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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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147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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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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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
4,667,549 | 7,824,204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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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142,965,813 | 180,815,396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38 | 285,762,705 | 310,901,928 |
중소 도시 |
157,965,813 | 195,815,396 | 222,710,820 | 249,369,209 | 275,367,338 | 300,762,705 | 325,901,928 | |
대도시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76,552,710 | 602,717,986 | 692,369,400 | 781,230,695 | 867,891,127 | 952,542,350 | 1,036,339,760 |
중소 도시 |
526,552,710 | 652,717,986 | 742,369,400 | 831,230,695 | 917,891,127 | 1,002,542,350 | 1,086,339,760 | |
대 도 시 | 726,552,710 | 852,717,986 | 942,369,400 | 1,031,230,695 | 1,117,891,127 | 1,202,542,350 | 1,286,339,760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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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준 | 농어촌 | 238,276,355 | 301,358,993 | 346,184,700 | 390,615,348 | 433,945,564 | 476,271,175 | 518,169,880 |
중소도시 | 263,276,355 | 326,358,993 | 371,184,700 | 415,615,348 | 458,945,564 | 501,271,175 | 543,169,880 | |
대도시 | 363,276,355 | 426,358,993 | 471,184,700 | 515,615,348 | 558,945,564 | 601,271,175 | 643,169,880 | |
혈 우 병 고 쉐 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571,863,252 | 723,261,583 | 830,843,281 | 937,476,835 | 1,041,469,353 | 1,143,050,820 | 1,243,607,712 |
중소도시 | 631,863,252 | 783,261,583 | 890,843,281 | 997,476,835 | 1,101,469,353 | 1,203,050,820 | 1,303,607,712 | |
대 도 시 | 871,863,252 | 1,023,261,583 | 1,130,843,281 | 1,237,476,835 | 1,341,469,353 | 1,443,050,820 | 1,543,607,712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패프리병(-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 도 /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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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47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6)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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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 | · | ○ | · | ·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3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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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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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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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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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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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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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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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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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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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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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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