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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질환기준

질환기준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2.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고혈압 O10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대사장애를 동반한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문  의

사하구보건소 아가맘센터(☎ 051-220-5762)

신청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기간, 기관, 방법 안내
신청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 분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①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가능)
  2.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④ 주민등록등본 1부
  5.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 서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서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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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윤찬양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