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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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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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사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가능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 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②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③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