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사하구 거주지를 둔 당해연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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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급여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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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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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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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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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
문 의 |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20-5762 |
※ 구비서류 중 6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후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중 선별검사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가능
검사는 아기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검사 전에 충분히 수유를 한 후 기관 방문하여 아기가 자는 상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