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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지원

  • 출산 후 외래 등 입원 외 방법으로 검사 시행할 경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지원안내 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대상 사하구 거주지를 둔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내용 (급여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시
  • 선별검사비(AABR, AOAE) : 최대 2회까지 지원
  • 확진검사비(ABR, ASSR 등) : 1회에 한해 지원(7만원 내)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호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3. 진료비 상세내역서
  • 4. 선별 또는 확진 검사결과지
  • 5.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6. 주민등록등본*
  • 7. 영아 부모 신분증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인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문 의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20-5762

※ 구비서류 중 6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후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중 선별검사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가능

검사시 유의 사항

검사는 아기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검사 전에 충분히 수유를 한 후 기관 방문하여 아기가 자는 상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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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