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 출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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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등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 방법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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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문의